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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특성별 방역 수칙

작성일 20-11-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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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56.204) 조회 9,19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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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방역강화 (12.1. ~ 12.14.)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구분, 거리두기 1단계 (11.7. ∼ 해제 시까지) 목록으로 구성된 표
구 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9종)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ㆍ접시ㆍ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14종)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추가 조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결혼식장 /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 사우나ㆍ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추가 조치)
영화관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초ㆍ중ㆍ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 1.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관익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추가 조치)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라도 집회ㆍ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ㆍ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ㆍ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추가 조치)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등 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활동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추가 조치)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추가 조치)
행정명령▲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별도 해제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별도 해제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별도 해제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위 반 시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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