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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출용 플라스틱 파렛트에 대해서도 방역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업체명/담당자:  PV** 연락처:  010-3381-0***

작성일 18-07-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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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대한티이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88) 조회 11,85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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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출 하여야 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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