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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조치

작성일 18-08-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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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대한티이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88) 조회 16,6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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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_091722593_54617.png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8월 16일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금번 발생이 중국 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례로 하남성 도축장에서 8.14일 260두 중 30두 폐사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8.16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18. 8.3일 요녕성 선양시에서 첫 번째 발생

❍ 또한, 이 돼지는 흑룡강성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흑룡강성과 하남성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관련 지역을 봉쇄하고, 소독조치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80817_091722564_23269.png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방문 여행객의 수하물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력하여 X-ray 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발 항공편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우선 투입하여 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17_091722522_60348.png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과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중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

๐ (폐사율)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๐ (전파) 감염 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급여 등을 통해 전파

๐ (잠복기) 바이러스 종류 및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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