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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대한티이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56.204) 댓글 0건 조회 8,558회 작성일 21-07-18 23:33

본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1-304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담당자 이원섭
연락처 051-888-2952 공고일자 2021.07.18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03(‘21.7.16.)호에 따른 ‘사적모임’ 방역수칙은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7월 18일

부산광역시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세요

기사출처:  부산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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