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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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티이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88) 댓글 0건 조회 16,673회 작성일 18-08-20 17:16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8월 16일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 농업농촌부는 금번 발생이 중국 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례로 하남성 도축장에서 8.14일 260두 중 30두 폐사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8.16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18. 8.3일 요녕성 선양시에서 첫 번째 발생
❍ 또한, 이 돼지는 흑룡강성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흑룡강성과 하남성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관련 지역을 봉쇄하고, 소독조치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방문 여행객의 수하물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력하여 X-ray 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발 항공편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우선 투입하여 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과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중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아프리카돼지열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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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 ๐ (폐사율)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๐ (전파) 감염 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급여 등을 통해 전파 ๐ (잠복기) 바이러스 종류 및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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