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훈증, 방역처리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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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티이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88) 댓글 0건 조회 10,576회 작성일 18-08-14 17:46본문
> > > 수입된 목재 팔레트를 다시 수출할때 사용가능 한가요? > >
훈증, 방역처리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방역처리 후 21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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