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수출용 플라스틱 파렛트에 대해서도 방역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업체명/담당자: PV** 연락처: 010-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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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티이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88) 댓글 0건 조회 13,090회 작성일 18-07-31 19:23본문
각종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출 하여야 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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