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수출용 플라스틱 파렛트에 대해서도 방역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업체명/담당자: PV** 연락처: 010-338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티이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88)
        댓글  0건
        조회 16,008회
        작성일 18-07-31 19:23
 대한티이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88)
        댓글  0건
        조회 16,008회
        작성일 18-07-31 19:23
    본문
각종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출 하여야 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 TEC(주)
Tel (051) 203-5719~21
 Fax 051-203-5722
 email daeh0226@hanmail.net 
 Hoempage http://daehantec.co.kr
광양 출장소
Tel 070-4488-1838
 Fax 061-795-2238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