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작성일 25-1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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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 2025.11.25 13:43:20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5일(화)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463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25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이번 발생은 지난 11월 24일 돼지 폐사로 농장주가 당진시 소재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고, 의심 증상이 있어 농장주 및 동물병원 수의사가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25일(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⑥당진(11.24, 55차)
2. 방역 조치 사항 |
첫째, 중수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충남 당진을 포함한 전국에 25년 11월 25일(화) 09시부터 11월 27일(목) 09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31대를 총동원하여 충남 당진과 인접 3개 시ㆍ군(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31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5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18대, 농협 임차 방역차 8대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0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1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339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11.25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발령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136호를 대상으로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각 지방정부는 권역화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한다.
* (권역화 지역) 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
※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지역 위험도 평가 등을 감안하여 권역화지역 재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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