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목재 팔레트를 다시 수출할때 사용가능 한가요?
훈증, 방역처리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방역처리 후 21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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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TEC(주)
Tel (051) 203-5719~21
Fax 051-203-5722
email daeh0226@hanmail.net
Hoempage http://daehantec.co.kr
광양 출장소
Tel 070-4488-1838
Fax 061-79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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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제품 수출시 목재파렛트 방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무파렛트는 그냥 못 보내고 별다른 처리를 해야 나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출을 하는 경우 목재파렛트의 경우는 반드시 방역처리를 해야 하는데 수출대상
국가에 따라 처리하는 종류가 다릅니다.원칙적으로 방역을 안해도 되는 파렛트는 없으며
문제는 주로 목재파렛트에 해충이나 해충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방역처리를 하면 증명서가 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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