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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 방역처리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방역처리 후 21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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